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식물보호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와 점수 조작으로 인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첫 시험 당시 감독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시험에서도 피고가 임의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조직적으로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험답안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답형 시험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하고, 작업형 시험은 사전에 정해진 채점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합격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