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동장은 해당 주소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그곳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왔으므로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주가 진행 중이고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 원고가 과거 집중 전입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제 거주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장의 전입신고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 1988년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해왔다고 주장하며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주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동장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주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입신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청이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동장이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목적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고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원고가 과거 전입신고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제 거주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장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입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 이동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는 병역, 민방위, 인감, 국민기초생활 보장, 건강보험,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공법 관계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청이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행정청의 전입신고 수리 심사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이며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이해관계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곳으로 이주가 예정되어 있거나 건축물 철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전입신고의 '실질적 거주 목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주가 진행 중인 상황을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옮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명확할 때만 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 획득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전입신고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등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이주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및 고시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내역, 통신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해당 지역의 집중 전입신고 기간 등 특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 뒤늦게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이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