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던 원고가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 및 울혈성 심부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단기적·만성적 과로가 없었고 업무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도 부족하며 개인적 소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울혈성 심부전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울혈성 심부전 발병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격일제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근무 중 명치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경비원 근무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질책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2일, 원고에게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가 없었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도 미미하며, 질병이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울혈성 심부전은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거쳤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및 울혈성 심부전이 아파트 경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3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업무부담 증가나 만성적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대제 근무는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 근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지시나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장혈관에 기능 이상을 초래할 정도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랜 기간 근무해온 상황에서 급격하고 돌발적인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울혈성 심부전'의 경우, 최초 진료 병원에서 진단한 바 없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법원의 감정의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혀, 원고에게 이 질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이고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법령들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 질환의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은 이러한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 시간이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하는 근로자 측에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100% 명백할 필요는 없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등 다양한 간접 사실을 통해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 기준 확인: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업무부담 증가'나 '만성적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병 전 근무 시간(발병 전 1주 평균 36시간, 발병 전 2~12주 평균 42시간 32분)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대제 근무의 특성: 교대제 근무가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 근무의 전제가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단순히 교대제 근무라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명: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심장혈관 기능에 뚜렷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병 직전 급격하고 돌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며, 장기간 반복된 스트레스는 급성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과 의무기록 확보: 신청하는 질병이 의무기록이나 영상 소견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울혈성 심부전'은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 판독 결과, 그리고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이 일관되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의 중요성: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히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인 반박 자료가 없는 한 법원이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감정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하고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