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약 27년간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퇴사 후 2019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청력역치가 장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 삼척공장에서 약 27년 3개월간 소음이 발생하는 '도자운전' 업무에 종사하다 1997년 12월 15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약 22년이 지난 2019년 8월 19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자 같은 해 10월 7일 이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5월 10일 원고의 청력역치가 장해기준인 3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2년 3월 23일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오랜 기간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진단받은 난청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청력 검사 기준으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중 어느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원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주장하며 업무상 난청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노화로 인한 영향과 복합되었거나 소음 노출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 청력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난청으로 진행시켰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사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검사임을 언급하며, 청력역치 미달 사유, 마지막 소음 노출로부터 27년이 지난 점,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의 큰 차이, 그리고 노인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는 청력 형태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