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광산 선산부 및 건축 현장 목공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후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축현장 목공으로 근무하며 기준치에 상응하거나 근소하게 미달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87년 11월 6일부터 1989년 4월 10일까지 광산에서 선산부로 근무했고 1991년 7월 12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는 각종 건축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목공 등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22년 1월 3일, 각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8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하면서 노출된 소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8월 8일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건축현장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소 86.7dB에서 최대 97.2dB, 평균 89.6dB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가 최대 84.9dB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그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은 이러한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이 시행령 조항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기준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과 함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이 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건축현장 근무 당시 소음 수준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기준의 적용에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이 조항은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할 때는 작업 환경의 소음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관련 분야 논문, 현장 측정 기록, 유사 직종 소음 수준 연구 자료 등)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기준치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소음 노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근무 환경, 기간, 다른 재해 발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경험법칙에 따른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