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19년 작업 중 우측 발목에 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II형 등을 진단받고 요양했습니다.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다리 장해)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다리 장해를 제10급, 신경계통 장해를 제12급으로 보고, 신경계통 장해가 다리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위 등급인 제10급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하며, 두 장해가 파생 관계가 아니므로 중복장해 조정으로 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업 중 우측 발목 부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근로자가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0급의 장해등급을 통보받자, 자신이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운동기능 측정 방식(능동적 또는 수동적)과, 여러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하는지(중복장해 조정 여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의 우측 발목 부상으로 인한 다리 및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등급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특히 장해등급 판정 시 운동기능 측정 방법(능동적 운동 vs 수동적 운동)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가지 장해(다리 장해와 신경계통 장해)가 서로 파생 관계에 있다고 보아 중복장해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다리 장해에 대해 원고의 신경 및 근육 손상은 회복되었고 CRPS가 운동장해의 주된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동적 운동 측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장해 부위와 노동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제12급 제15호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중복장해 조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 주된 원인이 CRPS이므로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로부터 다리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복장해 조정을 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10급을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관련 원칙에 따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하며, 신체 부위별로 어떤 상태일 때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장해등급의 판정 시점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 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이 고정된 때 또는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는 경우 요양 종료 시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따르고,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통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여기서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단순히 원인을 아는 것을 넘어 신체에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측정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후단, 제3호: 여러 장해가 중복되었을 때 등급 조정에 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신체 각 부위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 한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하며, 중복장해에 따른 등급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 청구 시점과 실제 판정 시점 간에 의학적 소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는 강직,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고정적일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측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통증이나 주관적 호소에 따라 운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수동적 운동 측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더라도 한 장해가 다른 장해의 주된 원인이 되어 파생된 것으로 판단되면, 각각의 장해 등급을 합산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중복장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