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맥주효모환 제품의 광고 문구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광고 문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없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천구청장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8월 31일 금천구청장에게 주식회사 A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음을 통보하며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금천구청장은 2022년 6월 8일 주식회사 A가 판매한 'C' 맥주효모환 제품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 광고에서 '모발 건강'이나 '영양 불균형'과 같은 표현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금천구청장이 2022년 6월 8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15일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금천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판매한 맥주효모환 제품의 광고 문구인 '스트레스로 인해 모발 건강이 우려되는 분,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걱정인 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발 건강을 위한 블랙푸드(부원료)를 넣었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이 제품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리는 수준이지, 탈모 예방이나 치료 같은 특정 효능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기준과 부당광고 사례집에도 해당 표현들이 부당광고 사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금천구청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을 바탕으로 광고 문구의 전체적인 맥락,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했을 때 오인·혼동할 가능성,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 및 부당광고 사례집과의 비교를 통해 광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식품을 광고할 때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모발 건강'이나 '영양 보충'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 관련 표현은 광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며, 특정 효능·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원료의 기능성을 강조할 때에는 해당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제품의 효능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기준이나 부당광고 사례집을 참고하여 광고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