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서 화물 분류 업무 중 지게차 사고로 좌측 발목 경·비골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 상태를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이 결정이 자신의 실제 장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의 신체감정 결과를 인용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이 정상 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8급에 해당하고, 기존 장해와 합산하면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 중 지게차 사고로 좌측 발목 경·비골의 분쇄골절,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를 평가하여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했지만 원고는 자신의 실제 장해 정도가 더 심각하며 공단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단의 신체감정에서 일부 발가락 운동 범위 측정이 누락되었고 발목 관절 감정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제9급)이 실제 장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와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5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 제9급이 아닌 상위 등급인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정임을 인정하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8급에 해당하며 기존의 발가락 및 신경증상 장해와 합산하여 최종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장해등급 결정 기준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신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시하며 특히 제1항은 [별표 6]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라 신체 부위별 장해 상태에 따른 등급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최종 등급을 조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인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 기능이 현저히 상실되어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4호)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와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장해가 발생했을 때 각 장해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른 법적 절차 예를 들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해등급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다른 법원의 감정 결과 등을 확보하여 재심사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시에는 발목 발가락 등 손상 부위의 모든 관절 운동 범위와 기능 제한이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장해등급이 합산 또는 조정되어 최종 등급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장해 부위를 빠짐없이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