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멘트 제조공장 등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 결과 청력 손실이 법정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력을 측정한 특별진찰 결과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력 손실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시멘트 제조공장 등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며, 이후 '상세 불명의 난청'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F병원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난청이 법령에서 정한 인정 기준인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 29일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은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과 해당 검사 과정에서 법령상 재검사 요건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는 40dB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원고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할 수 없거나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신청할 경우, 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예: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기간, 40dB 이상의 청력 손실, 특정 주파수에서의 청력 손실 패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아 일관된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불일치할 경우,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음 노출 이력(근무 기간, 소음의 강도 등), 의학적 진단서, 청력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해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