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예비 배우자와의 다툼), 운전 거리의 짧음, 인적·물적 피해 없음,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1월 7일 밤 10시 44분경, 원고 A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1년 11월 2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1월 25일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 12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해온 점, 결혼 준비 중 예비 배우자와 다투다 자리를 피하기 위해 실수로 운전한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애널리스트로서 강연 등으로 지방 출장이 잦아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 여부. 특히,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 사유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0.1%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이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등의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적용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이 아니라, 통상 1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한시적 제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