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11월 25일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A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11월 25일 A회사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