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2021년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익명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료로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었으며, 징계처분에 사용된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원고가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