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주택 일부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의 권리가액이 단독 분양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다른 공유자 O과 함께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사업구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서울시 정비조례가 아닌 과거의 조례가 적용되며, 과거 조례의 단독 분양 기준인 토지 지분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원고들의 지분이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D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며 2022년 11월 2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A과 B는 이 사업구역 내 서울 성북구 H 토지 72㎡ 및 지상 주택 59.5㎡의 특정 지분(이 사건 토지 중 72분의 44.81 지분 및 이 사건 주택 중 59.5분의 36.36 지분)을 2020년 4월 28일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은 O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1년 12월 14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서 원고들과 O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보아 아파트 1채만 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공유지분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규모 아파트 1가구 추산액(최소규모 27㎡형 최저 분양가 228,950,000원 이상)에 해당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공유지분으로 분할되어 소유되었던 것이므로 O과 별도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하나의 토지 및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구역에 적용되는 도시정비조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조례에 따른 단독 분양 자격 요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 여부, 지분 면적 또는 권리가액 기준)을 원고들이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조합이 원고들과 O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여 아파트 1채를 배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및 주택 지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인 O과 함께 1채의 아파트만을 공동으로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공유 부동산에 대한 주택 공급 방식은 관련 법령의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지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가목: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
3.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호: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업구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점으로 인해 현행 서울시 정비조례가 아닌 구 서울시 정비조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 서울시 정비조례에 따르면 단독 분양 자격을 얻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면적은 44.81㎡에 불과하여 90㎡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서울시 정비조례상 독립된 분양자격을 갖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피고 조합의 공동분양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독 분양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의 부칙 조항을 통해 사업구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단독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상태였는지,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 면적이 특정 기준(예: 90제곱미터) 이상인지,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의 추산액 이상인지 등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더라도 단독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고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소유한 지분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