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씨는 2013년부터 중국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2019년 10월 탈북민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2020년 11월 중국 법원에서 '타인운송비법월경죄'로 징역 1년 2개월, 벌금 8천 인민폐 및 국외추방 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친 A씨는 2021년 6월 중국에서 강제 추방되었으며,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은 외교부장관에게 A씨의 국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2021년 7월 5일, A씨에게 2023년 7월 5일까지 2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인도적 차원의 정당한 행위이며,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4일경 탈북민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공안국에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중국 법원에서 '타인운송비법월경죄'로 징역 1년 2개월, 벌금 8천 인민폐를 선고받고 국외추방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친 A씨는 2021년 6월 8일 중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1년 6월 11일, A씨가 중국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강제 추방되어 '국위를 크게 실추'했다고 판단,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행정제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2021년 7월 5일, A씨에게 2021년 7월 5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 2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2021년 11월 19일경 뒤늦게 처분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중국 내 탈북민 지원 행위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 또는 무효인지 여부 또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외교부장관이 A씨에게 내린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중국에서 타인운송비법월경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된 사실은 구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중국 법령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며, 설령 인도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국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는 하위 법령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았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와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의미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여권 발급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여권법(2021. 1. 5. 법률 제17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 제한) 제3항 제2호: 이 조항은 외교부장관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A씨가 중국에서 '타인운송비법월경죄'로 징역형을 받고 강제 추방된 것을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위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또한 '국위'라는 단어는 '나라의 권위나 위력'을 뜻하며,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을 범하여 대한민국의 권위, 위신 등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로 해석 가능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는 하위 법령에 어떠한 내용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을 어겨 처벌받는 행위는 한국의 여권 발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나 인도적인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외국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여권법상 '국위 손상'으로 간주되어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이나 강제 추방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도 여권 관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는 외국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권위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과 위임 여부,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개인이 외국에서 활동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와 국제법 원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