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감정평가사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하동군 일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토지의 위치를 오인하고 인접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와 다른 토지이용 상황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감정평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하동군 일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 B 답 286㎡(이 사건 토지)에 대해 대상 표준지의 위치를 오인하여 인접 토지(이 사건 인접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대지 위에 건물이 건축됨)이 아닌 이 사건 인접지의 이용 상황(전)으로 잘못 판단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가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 10월 1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중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을 오인한 것이 구 감정평가법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 중 기초 자료의 오류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 상황을 잘못 판단한 행위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신의성실의무): 이 조항은 감정평가사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의무들이 병렬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해석하여,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초 자료의 오류를 간과하고 토지이용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중요성, 원고의 실수 경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원고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업무 수행 시, 제공되는 기초 자료(KAIS 초안자료, 전산지도 등)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분할,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이용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더욱 면밀히 하고,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 시각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지번을 통해 실제 위치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많은 필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업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감정평가사에게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행위의 내용, 공시지가의 중요성,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소한 실수로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