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불법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사고지'로 지정되자 자연 복구를 주장하며 지정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암반 훼손의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조례 규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례 규칙 중 '암반 훼손은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원고의 토지가 실제로 원상회복되지 않았고 불법 개발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청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서울 종로구 B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2009년 11월 4일, 종로구청장은 A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유압식 굴착기를 사용해 토지의 암반 사면을 무단 훼손하고 불법 절토·성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토지형질변경사고지(불법형상변경)'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사고지 명시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고지 명시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8월 17일, 토지의 수목과 절토한 토지가 원상복구되었고 훼손된 암반이 인접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고지 명시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장은 2021년 8월 24일, '암반 훼손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조례규칙을 근거로 해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의 사고지 지정 해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종로구청장이 원고의 사고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지 지정 해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지 해제를 거부한 근거가 된 조례규칙 중 '암반 훼손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규칙은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개발을 단속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재산권 침해보다 크다고 보아 구청장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