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대금 배분 시 체납국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는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국세가 후순위라고 주장하며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외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원고 A 유한회사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 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매 후 배분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 회사의 체납된 2018년 7월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31,590,430원을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여 제주세무서에 배분하고 원고에게는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른 경매 절차에서 동일한 이자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18년 11월 1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자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8년 8월 3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므로 국세가 후순위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의 정확한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법정기일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다른 경매 절차에서 법정기일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법정기일이 우선순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고, 이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며 이 날이 곧 법정기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체납국세는 2018년 7월에 지급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이었으므로, 그 법정기일은 2018년 7월이 됩니다. 이는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8년 8월 3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체납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다른 공매 절차에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이는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배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부동산 공매나 경매 절차에서 여러 채권이 경합할 경우, 각 채권의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 채권과 일반 사적 채권(근저당권 등)이 겹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