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인회계사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D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후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D회사가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받자, A는 D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2억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D회사의 감사 결과를 '의견거절'로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이 행위로 A는 공갈미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인회계사 징계업무를 위탁받은 B단체는 A에게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 1년' 및 '직무연수(직업윤리) 14시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공인회계사 A는 D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며 '의견거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후 D회사가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의견'을 받자, A는 D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감사의견 변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미수죄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피고 B단체는 A에게 1년의 일부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회계사 A가 D회사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공정·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단체가 A에게 내린 '일부직무정지 1년'이라는 징계처분이 A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B단체가 A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A가 D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공갈미수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금전 요구의 정당성과 감사의견과의 무관성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임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투명한 외부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행위는 단순한 공갈미수를 넘어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단체의 징계 기준상 이번 처분이 가장 무거운 징계가 아니며, 원고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년의 일부직무정지 처분은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독립성이 요구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매우 심각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둘째, 감사 의견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개인적인 금전 요구와 결부시키는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의 공정·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관계는 관련 행정 징계 절차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하므로, 형사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다섯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징계 양정(수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