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출근 도중 자택 현관문 앞에서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인 망인 B는 2020년 8월 25일 출근길에 자택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며칠 뒤 뇌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기관사 업무가 주야 교대 근무, 정신적 긴장, 열차 소음, 불충분한 휴식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7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의 뇌경색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대근무,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 불충분한 휴식 등의 업무 특성과 발병 전 근무시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의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35년 이상 기관사로 근무하여 업무에 숙련되었고, 발병 전 단기 또는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적인 생활의 영향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근무 형태와 야간근무 후 휴식 보충, 2일 휴무 등의 근무 주기를 고려할 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 중 정신적 긴장이 있었으나 운전 시간은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에 미치지 않았고 휴식 시간도 있었으며, 소음과 뇌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발병 약 2달 전 죽상동맥경화증을 진단받았고, 57세의 연령과 20년간 1일 40개비 흡연력 등 개인적인 건강 요인도 뇌경색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2두30427, 2016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도 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두7725 판결 참조).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망인의 오랜 기관사 경력, 발병 전 근무 시간, 교대근무의 형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이 숙련된 기관사로서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고, 발병 전 급격한 과로나 만성 과로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존 질병과 개인적인 흡연력 등 업무 외적인 요인도 뇌경색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