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두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이 사건 제2 토지)를 공유물분할 판결 내용에 따라 분할해달라고 피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건축법상 분할 제한이 적용되며, 또한 원고들이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두 필지의 토지(이 사건 제1, 2 토지)를 다른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원고 A 등이 원고 B 등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9월 20일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2021년 8월 5일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분할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9월 8일, 이 사건 제2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향후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며 토지분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토지 분할 신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시 건축법 제57조의 적용 여부 및 개발행위 허가 대상 해당 여부, 토지 분할 신청 시 적법한 지적측량성과도 제출의 필요성, 적법한 지적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피고가 보완 요구를 해야 했는지 아니면 곧바로 반려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토지분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토지분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제2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이므로 주거지역에서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건축법 제57조가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현상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제출한 공유물분할 판결서 별지의 '현황내업측량 성과도'는 공간정보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지적측량성과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성과도는 법원 감정 절차에서 사용된 것으로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적측량성과도 제출은 단순한 첨부서류 누락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중요한 요건이므로,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