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A비뇨기과의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었으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다본인부담금을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점,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환자에게 청구한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