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K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직원, 민원인, 유관기관 등에 대한 갑질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징계사유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단계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심각하여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신뢰 제고를 위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감봉 3월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