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원고 B가 먼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 검인을 받았지만, 이후 E라는 다른 신청자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역시 강북구청장이 검인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B와 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 C는 나중에 이루어진 E의 동의서 검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검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A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B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았지만, 이후 E라는 다른 주체도 동의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나중에 이루어진 E에 대한 검인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검인의 무효를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자체가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분쟁의 쟁점을 '검인 행위의 법적 성격'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강북구청장이 E에게 해준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이 검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강북구청장의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검인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B와 C가 제기한 A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이며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 검인 자체만으로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