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자체 비용으로 사업지구 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시에 인계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지구 내 개별 건물 건축주들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미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이중 부과에 해당하고, 부담금 부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 A 국민임대주택단지와 E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내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비용으로 약 3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지구 내에 건물이 건축되고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자,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미 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추가 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이며, 부과 전 협의 및 고지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비용을 부담한 상황에서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전 수도법령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전 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주택법의 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무 규정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뢰 보호 원칙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모든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부과에 해당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전에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하며,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협의 및 고지 절차를 누락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해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예를 들어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도사업자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협의를 통해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이 조항에서 정한 비용을 이미 부담한 것으로 보아 추가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비용 산출의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특히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해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등): 이 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과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 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추가 부과는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5조 제2항은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 납부 의무자, 법적 근거, 납부 금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감면 요건, 용도, 그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와 방법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사전 고지 절차를 누락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는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 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납부 방법, 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해 수도법상 필요한 비용을 이미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이중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을 때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법적 근거, 납부 금액, 구체적인 산출 근거, 납부 방법, 감면 요건 및 방법, 의견 제출의 기회와 처리 방법 등이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고지가 미흡할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부과 대상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비용을 지불했거나 시설을 설치했다면,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가 이중 부과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