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삼척 해수욕장 익사 사고의 유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고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피고가 정보를 공개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추가 정보는 보유하지 않거나 생성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13일 삼척시 B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망 C 사망)의 유족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이 사건 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고, 이 민원은 행정안전부로 이첩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1월 22일 원고에게 '안전부표 미설치 상태 해수욕장 개장 사실 확인, 삼척시 담당공무원 주의 조치,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6일, 원고는 행정안전부에 사고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년 4월 27일 '사법기관 수사 및 민사소송 진행 중이므로 공정한 수사 및 판결에 영향 우려'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이 사건 선행처분).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1월 19일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사·재판 관련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수사나 재판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미 민원 회신을 통해 사고 조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비공개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2월 9일, 다시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조사 등) 및 제6호(개인 정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4월 25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2021년 12월 2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공개한 정보 외에 안전시설 사진, 면담 내용, 감사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정보공개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자료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거나, 정보공개 제도는 정보를 새로 생성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피고의 처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