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삼척시 B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사망한 유족으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수사와 민사소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다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송 중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자료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