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정보통신기기 제조 판매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3,43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 업체에 대해 4년 6개월간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이러한 사업수행 배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며 관련 법률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B'와 'C' 과제를 명목으로 총 1억 3,43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 결과 A 주식회사는 기존에 완료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허위 인력을 등록했으며, 재료비와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의 증빙 서류를 중복 사용하고 기존 연구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1년 3월 18일, A 주식회사에 대해 4년 6개월간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업체에 대해 부과된 4년 6개월의 사업수행 배제 처분이 헌법상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내린 4년 6개월의 사업수행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보조금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처분 내용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사업수행 배제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해당 업체는 4년 6개월 동안 정부 지원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하고, 부정행위 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