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산업설비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제에는 원고 A의 대표인 B와 협동연구기관인 D 주식회사, 그리고 D의 대표 E가 참여했습니다. 원고 A는 D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갈등이 생겨 원고 A는 D와의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원고들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3년간 연구개발 참여 제한과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D의 잘못으로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고, 연구비 분할 지급에 대한 잘못이 없으며, D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과제 수행을 자발적으로 포기했고, 과제 완성에 실패한 책임이 원고들과 D 양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D를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했고,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최종 책임이 있으며, 연구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D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과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