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무원인 원고가 두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들 성명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방부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군무원으로서 2019년 9월 26일 감봉 2개월의 제1차 징계처분을, 2020년 10월 16일 정직 1개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두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30일과 2021년 1월 18일에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제2차 및 제1차 징계처분을 심의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21년 1월 8일과 2021년 1월 27일에 징계위원들의 직위는 공개했으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징계위원회 당시 제척·기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징계위원 성명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명을 비공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21년 1월 8일과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한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공개되는 정보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으며 징계위원들은 징계대상자를 대면했으므로 성명 공개를 이미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징계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 제1항에서 일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업무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정성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는 이미 종료된 징계업무나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위원들의 성명을 알게 되는 것을 감수했다고 보았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공공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권리남용의 금지: 정보공개 청구가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 제92조: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기피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의 성명을 확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나 제척·기피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해당 정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 교량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종료된 징계 관련 정보의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이나 추상적인 업무 지장 가능성만으로는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실제 정보 활용 의사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