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D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수용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나 수용재결의 무효 또는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A는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토지(177.2㎡)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토지는 D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9년 7월 11일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0월 30일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으며, 손실보상금으로 544,269,8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망 A는 이 고시와 재결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망 A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원고 B가 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사업 불가능성 및 중대한 사익 침해로 인해 무효이며, 수용재결은 수용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공공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액 산정이 잘못되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나 토지 수용재결 자체의 무효 또는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해당 토지가 공원녹지로서의 공익적 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재결감정액과 법원 감정액의 차이가 인정되어,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에게 8,594,2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