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법인이 디도스 보안 관련 인터넷 서버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고인 세무당국에 의해 고발되고, 추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ㆍ고지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액이 실제로는 가공매출이었으며, 이미 신고된 매출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액을 파악하는 피고의 방법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가공매출처에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새롭게 계산하였습니다. 원고의 다른 주장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매출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새롭게 계산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