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업무상 갈등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이유로 다른 팀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06년부터 한국철도공사 차량관리원으로 일하며 2010년 8월부터 고속차량중정비처 C팀에서 차량의 전자·전기 정비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2020년 2월, 원고 소속 조에서 모터블럭 보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고는 접촉기 정비 업무를 거부하며 다른 팀원들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선임차량관리장 E씨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한증을 이유로 안전화를 꺾어 신어 관리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12월 31일, 원고를 고속차량중정비처 직속 D팀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용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기각되자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원고 A씨를 전보 발령한 것은 팀 내 갈등 해소, 안전사고 예방, 업무 거부 문제 해결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 또한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의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고,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 및 전보·전직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는 회사의 인력 운용 효율성과 조직 운영의 원활함을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권리남용 판단 기준: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첫째,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둘째, 전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팀 내 갈등 및 안전 문제 해결이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상의 필요성 범위: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단순히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특정 근로자를 해당 배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화합과 같은 사정들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다른 직원의 갈등, 원고의 특정 업무 거부, 안전화 착용 문제 등이 직장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협의 절차의 효력: 사용자가 전보 발령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이 곧바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사전 면담을 통해 충분히 협의를 시도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의 특정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 외 다른 업무로 전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 업무를 '차량(기차)의 전자·전기장치의 정비 업무'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전보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직장 내 갈등, 업무 능력 증진, 직장 질서 유지, 근로자 간의 화합 등의 사유도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보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업무 숙지 등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당한 전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 처분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 업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회사는 인사 재량에 따라 다른 업무로 전보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의 사유도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무 시에는 회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