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신이 번역한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포스티유 발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신청 대리인인 번역행정사에게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번역문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공문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인 원고는 2020년 11월 25일 의뢰인 B을 대리하여 외교부장관에게 B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원고가 번역한 해당 기본증명서의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외교부는 2020년 12월 1일 B 명의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했으나, 원고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서는 발급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신청 대리인에 불과한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해당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개인이 번역한 문서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거부 처분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문서의 '서명자' 또는 '소지인'이 아니며, 관련 법규에서 신청 대리인에게 독자적인 신청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번역문 자체는 아포스티유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발급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려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아포스티유 발급 거부 행위가 문서 소지인의 외국에서의 문서 사용을 제한하므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포스티유 협약 및 관련 외교부 예규가 신청 대리인인 행정사에게 독자적인 신청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 이 협약은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때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공문서의 종류를 검찰·법원 관련 문서, 행정문서, 공증인의 증서,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공적 기술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아포스티유 증명서가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소지인'의 요구에 의해 발급된다고 규정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외교부 예규): 이 규정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 역시 발급 대상 문서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번역한 문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이 번역한 문서인 번역문은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나 본부영사확인서는 원본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문서의 서명자 또는 소지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처분으로 인해 본인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의 번역본을 외국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번역문에 대한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아포스티유 협약의 대상이 되는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번역문 자체의 아포스티유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