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양시 덕양구 일원 8,126,948㎡를 'A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해당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지구 지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미흡, 수요 예측 오류, 재산권 침해 등 여러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지구 지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2019년 5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고양시 덕양구 일원 8,126,948㎡에 3.8만 호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A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년 4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년 3월 6일 해당 지역을 A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약 97%)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원고들)은 이 지구 지정이 주민 의견수렴 미흡, 광역교통개선계획 부재, 투기 방지 대책 미흡, 주택수요 예측 오류, 낮은 감정평가로 인한 재산권 침해,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칙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A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에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A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행정계획의 일종인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되려면 법규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주택수요 예측은 수도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 없으며, 투기 방지 대책, 교통·교육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 계획,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문화재 보호 등의 주장 또한 이 사건 지구 지정 처분을 위법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권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는 지구 지정 단계가 아닌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아 위법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