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원고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여러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출국 기한 하루 전 딸의 이혼과 자녀 양육 상황을 이유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년 1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12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다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항공편이 없어 출국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인도적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14일까지 출국하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국 기한 하루 전인 2021년 8월 13일, 딸이 한국인 남편의 가출 후 이혼 소송 중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 30일 '이미 출국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양육 대상자가 만 7세 이상으로 F-1-5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불허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부여를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특히 원고의 딸이 남편의 가출과 이혼 소송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이 방문동거 체류자격 부여 지침상의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육 대상 자녀의 연령 제한 규정을 초과했음에도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미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은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제한되는데, 원고 딸의 자녀는 당시 만 11세로 이 기준 연령을 초과했습니다. 셋째, 비록 원고의 딸이 남편의 가출과 이혼 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인도적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지만,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 자격을 무분별하게 부여할 수 없고, 불법 취업 등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공익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에도 방문동거 자격으로 약 4년 8개월, 약 1년 10개월간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출국 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제1항(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때 반드시 체류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부여는 신청인에게 국내 체류 권한을 주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는 신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명시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대상자의 기준, 특히 양육 대상 자녀의 연령 제한과 이혼 등으로 인한 인도적 사유의 인정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장기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사유'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지만,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연령 제한(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다시 체류 자격 변경을 시도할 때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불허된 경우, 적법하게 출국한 후 해당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