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으나, 마지막 연장 신청이 거부되자 출국을 앞두고 방문동거(F-1-5)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복 소송입니다. 원고는 딸이 이혼 소송 중이며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도적 사유를 들어 체류자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법무부)는 원고의 딸 자녀가 만 7세 이상이고, 원고가 이미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재량권을 가진 피고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딸 자녀가 만 7세를 초과하여 방문동거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이미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