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동차 제조 회사 B에서 22년 동안 팔을 올리거나 어깨를 뒤로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터치 공정'에 종사했습니다. 2018년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좌측 쇄골 골절 등 부상을 입어 요양한 뒤, 2020년 좌측 어깨 슬랩 병변 및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터치 공정의 작업량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약 22년간 자동차 터치 공정에서 팔을 올리거나 어깨를 뒤로 젖히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요양하였고, 2020년 좌측 어깨 슬랩 병변 및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터치 공정의 작업량이 시간당 1.2~1.5건으로 많지 않고 단순 오물 제거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며 두 차례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장기간 자동차 터치 공정 업무와 어깨 상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존 출퇴근 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7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터치 공정 업무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피고의 작업량 통계가 실제 작업 강도를 왜곡했다는 점,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이 사건 어깨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어깨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