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1960년 해군에서 의병 전역한 원고가 2020년 5월 야간 훈련 중 추락사고로 오른팔과 손목에 신경마비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두 차례 다른 이유(동상)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에 주장하는 추락사고는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사고로 인한 상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57년 해군에 입대하여 1960년 하사로 의병 전역했습니다. 2020년 5월, 원고는 1960년 2월 초 야외 훈련 중 추락사고로 오른팔이 부러지고 손목이 굳어지는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원고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훈련 중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군 복무 중 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오른팔과 팔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과거에 제출했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는 다른 상이 발생 원인을 주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상군경의 요건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1960년 훈련 중 추락사고로 인한 상이를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제출했던 등록 신청서에는 다른 상이 원인을 기재했던 점이 밝혀지면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와 군 복무 중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상이 발생 경위와 군 복무 또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이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훈련일지, 사고보고서, 동료 군인의 진술 등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신청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과거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주장이 변경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이 발생 시점과 등록 신청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적인 자료나 기록이라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