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시 시립예술단에서 트롬본 연주 단원으로 일하던 B씨는 '근긴장이상'이라는 질병으로 연주 실력이 저하되어 3년 연속 낮은 등급의 정기평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시는 복무규정에 따라 B씨를 해촉했으나,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질병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기평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해촉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A시 시립예술단 소속 트롬본 연주 단원 B씨는 2005년부터 근무하며 매년 11월 실시되는 정기평정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 3회 연속 '양' 등급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8년 12월 '근긴장이상'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이 연주 실력 저하의 원인이었습니다. A시는 2019년 12월 27일 B씨에게 3회 연속 '양' 등급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했습니다. B씨는 이 해촉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평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시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A시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시,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해당 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해촉)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질병에 걸린 단원에 대한 정기평정 연기나 능력 개선 기회 제공 등 복무규정의 공정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A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B씨에 대한 해촉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시는 B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 B씨의 '근긴장이상' 질병이 연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장애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시는 B씨의 질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도 정기평정에서 질병으로 인한 연주 능력 저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은 질병 단원이 정기평정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아 평가 제도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B씨에게 업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고장을 발부하여 질병 치료에 필요한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빼앗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B씨가 3회 연속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해촉은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시가 B씨의 질병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기평정을 실시했으며, 능력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복무규정상 질병에 대한 평정 연기 규정 또한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