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장으로,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기술료 3억 6천 3백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는 3회부터 5회차 기술료 2억 1천 7백 8십만 원을 미납했고, 이에 피고인 환경부장관은 원고에게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책임이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유효하게 사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처분도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술료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B는 총 3억 6천 3백만 원의 기술료를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나, 1차와 2차 기술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3차, 4차, 5차 기술료 총 2억 1천 7백 8십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피고 환경부장관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2020년 9월 23일, 2년간(2020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미 2017년 4월 30일경 B에서 퇴사하며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당시 대표이사 권한대행자에게 사임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기술료 미납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뛰어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 참여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처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직에서 유효하게 사임하여 기술료 미납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여부와, 피고 환경부장관이 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직에서 유효하게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점, 사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한 E이 적법한 대표이사 권한대행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사임 주장 이후에도 기술료 납부에 관여하고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술료 미납에 대한 2년의 참여제한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의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국가 예산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료 납부 의무 및 미납 시 제재에 대한 여러 법규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이 법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미납 시 참여제한 처분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5조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협약 및 기술료 징수를, 제5조의2는 기술료 미납 시 참여제한 처분 근거를 명시합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일반적인 근거 법률로 사용되었습니다.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이 시행령은 기술료 징수·납부 방법, 참여제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와의 협약 체결을, 제16조 제3항은 기술료 납부를, 제16조의2는 참여제한의 세부 기준을 명시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제2호 (가)목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업무, 기술료의 징수·납부, 연구개발 성과 소유 및 활용, 참여제한 기준 등을 구체화합니다. 특히 제41조 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의 3)은 기술료를 1년 이상 미납한 과제(경영 악화 이외의 사유)에 대해 2년의 참여제한 기간을 명시합니다.
대표이사 사임 효력 발생 시점 법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적법한 권한대행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대통령령 등 법규에 처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며 합리적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누가 그 권한대행자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시 등기부상 정보를 실제 상황과 일치시키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등기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퇴사한 대표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 성공 후 발생하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술료 미납은 엄격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기술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려면, 경영 악화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할 경우,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식 처분 등 지위 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은 참여 제한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참여자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