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준위 계급의 군사경찰대 수사팀장이었던 원고 A는 부하 수사관들에게 사적인 목적의 지시를 하고, 부당하게 근무 변경을 금지하며, 언어폭력 및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폭행까지 행사한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원고의 비위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부터 제○○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수사과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년 12월 9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고,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부 징계사건 조사담당자는 원고의 다양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2020년 4월 17일 피고에게 보고했으며,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감봉 2월을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다음날인 2020년 4월 24일 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감경된 감봉 1월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 위반 여부와 징계 혐의 사실 추가 조사 시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제기된 각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하에게 사비로 선물을 구매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 부하의 정당한 근무 변경을 부당하게 금지한 행위, 언어폭력,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최종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오랜 군 복무 경력과 표창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수도방위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징계 절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나 조사 보고서에 단순 결재한 것은 징계위원이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혐의 사실이 추가되었더라도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징계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원고가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수사과장의 지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지시, 모욕, 폭행 등 여러 건의 비위를 저질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대통령 표창 등 긍정적 사정은 인정되나, 여러 비위가 경합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감봉 1월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와 형벌의 차이 및 불기소 처분과 징계 사유의 관계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2. 군인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3. 징계 절차 관련 법리
4.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 조직 내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언행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민간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대관리훈령, 국가공무원법 등 여러 법령은 군인에게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는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엄중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징계 절차상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는 '직접 조사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불기소 결정이나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해 전결하거나 중간 결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시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권남용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라면 징계 사유가 되며, 친고죄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서는 모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비위 행위가 경합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표창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에도 불구하고 징계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가벼운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