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특정 토지를 소유한 법인입니다. 이 토지는 1977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오랜 기간 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의 규제 해제를 기대했으나, 서울시장은 실효 예정일 하루 전인 2020년 6월 29일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의 취지를 잠탈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한 소는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청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서울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임야 7,473㎡는 1977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40년 이상 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의 규제가 해제되어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며 수차례 해제 입안 신청을 했고, 한 차례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일 하루 전인 2020년 6월 29일, 해당 토지를 포함한 약 500만㎡에 달하는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토지에 대한 개발 및 사용·수익에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되자, 서울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의 피고로서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직전에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처분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해당 처분 권한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셋째,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영역이며, 서울시장이 미집행 공원 전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검토를 거쳐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정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가 다른 공법적 규제를 막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헌법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능성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던 토지가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더라도, 행정청은 토지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 등 공공복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넓은 재량권에 속하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헌법이 정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경우, 실효 예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가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 주변 환경, 도시계획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건축 허가나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