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E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학원의 효율적 경영을 이유로 강사인 참가인을 해고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학원이 상시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는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과 허위 경력 기재 등의 사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전보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학원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의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되었다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참가인의 금전보상액도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