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전반 등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본점 및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공장 이전 미신고 위반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등록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0월 본점 및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유자격 공급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원고가 나주공장을 추가 준공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9월 1일 지침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장 이전 미신고를 이유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월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0년 9월 1일 내린 유자격자 등록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내린 유자격자 등록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이전 미신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가중된 제재 기준을 적용한 점, 공장 주소지가 유자격 등록의 주요 요소가 아님에도 중대한 위반과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제품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제재 수준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4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등과 관련된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1.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의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기자재 공급 유자격자의 등록을 정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계약 관계에 따른 조치가 아닌 공법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은 법령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릴 때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주소지 변경 미신고라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제재 기준이 불합리하게 2배 가중되었다가 다시 완화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던 점, 공장 주소지가 공급자 유자격 등록의 주요 심사 항목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하였고 실제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제재 수준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이 재량권 남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사업자 정보나 주요 시설(공장)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빠짐없이 변경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위반의 경위가 경미하고 기관의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었으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 노력을 기울였다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재 기준이 불합리하게 자주 변경되거나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