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B씨가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와 고온,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야간 근무 중 쓰러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씨는 2013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6년 4개월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용광로 부근의 고온(약 35도)과 만성적인 소음(약 82dB)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으며,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야간 근무 중 공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씨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교대근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년 12월 27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5월 21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약 6년 4개월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야간 근무 시 짧은 휴식시간과 이른 출근 관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 고온 및 소음의 작업 환경 등 여러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망 전 12주 및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일시적 단축이었고, 오히려 출근 시 더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4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을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