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아파트 관리 회사인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 약정을 맺고 D, E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 아파트 경리대리로 근무하던 중, F 소장이 E 아파트로 전보되면서 참가인에게도 E 아파트로의 전보를 제안했고 참가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참가인은 전보를 전제로 ‘계약 종료’를 사직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전보를 불허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D 아파트 및 E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참가인은 D 아파트 경리대리로 2019. 12. 31.까지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 중이었습니다. D 아파트 관리소장 F가 E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전보되면서 2019. 12. 19.경 참가인에게 2020. 1. 2.부터 E 아파트로 출근하라고 제안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참가인은 2019. 12. 23.경 ‘사직 예정일자: 2019. 12. 31., 사직 이유: 계약 종료’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2. 24.경 참가인의 E 아파트 전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참가인에 대한 전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대해 전보를 조건으로 제출된 사직서였음에도 전보가 불발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무지 전보를 전제로 제출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라 근무지 전보 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이며, 회사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