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해당 대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및 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학교법인이 급여 명세서 발송, 현수막 손괴 및 은닉,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직장폐쇄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용했으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심리한 결과, 학교법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과 학교법인 사이에 업무 복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