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F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원고)이 교장 B와 교감 C(참가인들)의 임기 만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참가인들이 피고인 교육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이를 받아들인 결정(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교장 B의 임기가 3년으로 이미 만료되었고, 교감 C의 임기도 만료되어 더 이상 교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교육청은 참가인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며, 이 사건 통보가 사립학교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장 B의 임기는 정관 변경에 따라 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통보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교감 C의 경우에도 임기 만료로 교원 신분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인 이 사건 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