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는 F초등학교의 교장 B와 교감 C에게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직위를 해지했습니다. 이에 교장 B와 교감 C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임기 만료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교장 B의 임기는 학교법인 A가 주장하는 3년이 아닌 4년으로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교감 C는 교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까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에 대한 통보는 모두 실질적인 면직처분이며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20년 2월 18일, 소속 학교인 F초등학교의 교장 B와 교감 C에게 각각 임기가 2020년 4월 8일, 2020년 2월 29일부로 만료되어 학교를 떠나게 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교장 B와 교감 C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두 사람의 임기 만료 통보가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여 통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교장 및 교감에 대한 임기 만료 통보가 실질적인 면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장의 임기 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 여부, 교감 임기 만료 시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자동 상실되는지 여부, 면직 사유 통보 시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교장 B와 교감 C에 대한 임기 만료 통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A의 교장 B와 교감 C에 대한 임기 만료 통보를 실질적인 면직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장 B의 경우 정관 변경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임기가 4년으로 인정되었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므로 면직처분은 위법합니다. 교감 C의 경우 교감 임기 만료가 교원 신분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며 면직처분 당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공개전형 미실시)를 나중에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위법한 면직처분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며 학교법인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절차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규정 및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우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 학교법인의 임기 만료 통보가 실질적인 면직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면직처분으로 판단되면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직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장 임기 변경과 관련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은 학교법인 정관 변경 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학교법인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초등학교 교원으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감이 당연히 교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교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까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는 면직처분의 당부는 해당 처분에서 면직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교감 C의 임용 절차상 하자를 뒤늦게 면직 사유로 주장한 것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장이나 교감 등 교원에게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사실상 직위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통보가 실질적인 면직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또는 형의 선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으며, 면직처분을 하려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장의 임기 연장 등 정관 변경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의 유효성 여부는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회의록 위조 의혹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감의 경우, 교감이라는 직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교원으로서의 신분 자체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위 해지나 면직 통보를 할 때 제시했던 사유가 아닌 새로운 사유를 나중에 추가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