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무법인이 검찰청에 특정 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의 정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청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0년 4월 23일 원고인 법무법인 A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지만, 민사소송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내용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 없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의 다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법무법인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 공개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정보가 공익이나 개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라면 그 필요성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분리하여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 경우 부분 공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름, 직업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사건 진술 내용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