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I의 이사 7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이사회 파행 운영을 이유로 내린 60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교육감이 이미 해당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었으며 이사들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H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I의 이사 7명이 이사회 파행 운영을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60일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31일 교육감은 동일한 이유로 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사들은 최초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미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으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더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해당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내린 60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으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잃어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0조의2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의 효력 여부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잠정적인 효력을 가진 처분(예: 직무집행정지)의 경우 나중에 더 강력한 종국적 처분(예: 임원취임 승인 취소)이 내려지면 이전 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예: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