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군 징계항고사건 관련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수도방위사령관은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징계항고사건 대리인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를 이첩받은 수도방위사령관은 2020년 3월 25일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비공개정보)은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군인징계령 등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으나, 원고는 해당 규정들이 처분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비공개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징계령,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육군규정 등이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징계기록 중 비공개된 정보(징계위원회 위원 이름, 계급 등)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수도방위사령관이 2020년 3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기록 중 비공개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 공개가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군인징계령 등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적법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군인사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 또는 수사 관련 정보), 제5호(감사ㆍ감독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및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이름과 계급 공개가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군인징계령,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육군규정: 피고는 이 규정들을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들이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인 정보공개 거부 결정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처분은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군 징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징계기록이나 징계위원회 구성원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경우, 해당 결정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이나 계급 공개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확인, 기피신청권 행사 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될 정보가 업무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