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 중 수능 준비 학원에 다니고, 근무 중 전화 연결선을 뽑거나 귀마개를 착용하며, 무단 이석,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업무 지연 처리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사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병가 중 학원 방문, 근무 태만, 업무 지연 처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정신질환 특성과 피고의 적절한 조치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감사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세청 감사관실의 조사는 관련 감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강압적인 행위나 방어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병가 기간 중 수능 준비 학원에서 입시 과목을 공부한 행위, 근무시간 중 사무실 전화 연결선을 뽑거나 귀마개를 착용한 행위, 근무시간 및 교육 기간 중 무단 이석한 행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위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다소 불성실하게 답변한 부분은 원고의 정신질환 증상 발현으로 보이며 의도적인 방해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해임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 둘째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가 중 학원 방문은 며칠 안 됨,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약 20시간에 불과함) 징계 사유 대부분이 범죄 행위나 타인에 대한 가해 행위가 아니며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보이고 임용 초기 업무 처리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원고가 이전 징계 이력이 없다는 점, 넷째 피고가 원고의 질환과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인지하고도 업무 조정이나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만 돌렸다는 점, 다섯째 인정된 징계 사유들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감봉 또는 견책(최대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임은 과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